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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의혹 ‘키맨’은 누구?…유력 법조인은 왜 영입했을까

등록 2021-09-24 22:00수정 2021-09-24 22:12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로 23일 오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로 23일 오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기자 출신 김아무개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꼽힌다. 특히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유력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영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역할과 영입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라는 민간 신생업체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이 투자 대비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각각 지분 1%와 6%로 참여해 3년 동안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 등 모두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할 당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하며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민간 업체 수익 배당 방식을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당시 성남시가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며 “용역을 맡겨 (수익 배당 방식 등을) 짠 것이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하며 주로 법조를 담당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그는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이기도 하다. 그의 부인과 누나는 천화동인 2·3호 대주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고, 5·6호 소유주는 그와 함께 일했던 회계사 ㄱ씨와 변호사 ㄴ씨다. 7호 실소유주는 김씨의 언론사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남 변호사는 2009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선임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는 법조계 유명 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또는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 앞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검찰 쪽 강 전 지검장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십 년 동안 법조 기자를 하며 맺은 인연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가 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권 사외이사 등으로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활용하려고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나머지 법조인들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맺은 인연으로 고문이나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등 특혜 의혹에 앞다퉈 해명을 내놨다. 박 전 특검 쪽은 <한겨레>에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요청으로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그해 11월 말 특검으로 임명돼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과거 소속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사이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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