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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정시설 수용자 재난지원금,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록 2021-09-26 15:23수정 2021-09-27 02:35

출소 후 사용·지인 전달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정시설 수용자는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됐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교정시설 내 지급 대상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1인 가구 수용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용자가 출소 후 직접 사용하거나 외부 지인 등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수용자에게 국민지원금을 현금(영치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치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티에프(TF)에 전달했다. 영치금 지급 시 현금 외 형태로 받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의 끝에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결정됐다.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제 신청은 다음주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 취지 등을 고려해 국민지원금을 영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온누리상품권은 수용 중에 사용할 수 없고, 상품권을 보낼 외부 지인이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한다는 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도 영치금 지급이 교정시설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지역 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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