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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

등록 2021-10-19 13:39수정 2021-10-20 02:35

“개인정보 노출로 감내할 수준 이상의 비난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 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비롯해 각종 신상정보가 공개된 남성에 대해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특정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례를 보면 진정인 ㄱ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연령, 성별,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며 경기도 ㄴ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남성 ㄱ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 ㄴ시에서 발생한 유일한 코로나19 확진자였다. 경기도 즉각대응팀은 역학조사결과 ㄱ씨가 방문한 클럽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ㄴ시는 에스엔에스(SNS)에 ㄱ씨의 연령, 성별, 거주지, 이태원 방문 사실과 동선을 공개했고 근무지의 경우 몇층 어느 지점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ㄴ시는 “진정인의 근무지가 하루에도 수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점, 진정인은 홀 서빙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접촉해 감염의 우려가 큰 점, 접촉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장명 등을 공개했다”며 “정보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ㄱ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ㄴ시의 신규 확진자는 ㄱ씨 1명이었고,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ㄱ씨가 해당 확진자라는 사실은 주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ㄴ시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소명했으나, 인권위는 ㄱ씨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정보 공개로 ㄱ씨가 이미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정보가 추가로 결합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서 동선공개 시점을 2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증상이 발현되기 7일 전 다녀온 이태원 클럽의 동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타당할 이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언론들이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확산하자, 방문자들의 성적 지향성을 추정하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ㄱ씨의 정보 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ㄴ시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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