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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성은 녹취록’서 김웅 “고발장 초안 저희가 만들어 보낼게요”

등록 2021-10-19 22:19수정 2021-10-20 08:37

조성은씨 <한겨레>에 녹취록 공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라”
고발 배후에 검찰 있다는 것 여러차례 암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고발 배후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발장을 제출하러 검찰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문화방송>(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범여권과 연계된 ‘윤석열 죽이기’라며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했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웅-조성은 전화통화 전문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오전 조씨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말했다. ‘저희’가 누구인지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라고 말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발장 전달자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된 상황에서 김 의원이 검찰 내부자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또 “이동재(전 채널에이 기자)가 양심선언하면 바로 키워서 (고발)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라며 “얘들이 ‘제2의 울산사건이다’,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엠비시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쪽으로 갔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기자의 양심선언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양 동안’에 나오는 민병덕이랑 얘들이 지금 배후거든요. 황희석이랑 얘들이 배후인데”라고 덧붙였다. 당시 총선에 출마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변호인이었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 기록된 피고발인이었다. 이때도 김 의원은 ‘얘들’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오후에 이뤄진 두번째 통화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을 오전 통화에서 언급한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검을) 방문할 거면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라며 “차라리 그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겠죠. 검찰색 안 띄고”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중략)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라며 세부적으로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직접 낼 사람으로는 심재철 당시 당 원내대표를 꼽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님 같은 분은 좋죠. 왜냐면은 그 지팡이 짚고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좋은 거 같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일단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놓을게요”라고 말했다. ‘그쪽’은 대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조씨와 두차례 통화했다. 통화는 오전 10시3분부터 7분58초, 오후 4시24분부터 9분39초 등 모두 17분37초동안 이뤄졌다. 조씨는 최근 법무부가 인증한 업체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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