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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연루 의혹 검사들이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하는 이유

등록 2021-11-17 16:42수정 2021-11-18 02:34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현직 검사들이 ‘수사 절차 정당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그간 검사들이 수사할 때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들이다.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평가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기도 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물 중에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했던 공용컴퓨터 저장장치(SSD)도 포함됐다. 손 검사 변호인은 16일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가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포렌식 참관 여부를 문의했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시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법조인들은 인권친화적 수사를 천명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관행을 따르기 보다는 피의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7일 “압수수색 전에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에서 규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했다. 수사 현실을 잘 아는 검찰 간부가 원론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압수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해야 수사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포렌식 때 불러 참관하게 했다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있음을 확인한 뒤 손 검사 쪽에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 압수물 포렌식이 시작됐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현장에서 (변호인) 참관 아래 포렌식을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사건 피의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도 자신이 대변인 시절 사용했던 공용핸드폰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수처가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 검사 변호인도 “(컴퓨터 저장장치 압수는)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감찰 절차에 공수처 수사를 연결시켜 위법성을 주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용물에 대한 포렌식 참여권 보장 논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공용컴퓨터 포렌식을 할 때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 사용 당사자가 아닌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아래 포렌식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은 국가 소유이기에 제출 과정에 작성자 동의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을 잘 아는 손 검사 등이) 형사소송법의 실질화 전략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증거 불인정 전략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통해 공수처 수사 위축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광준 강재구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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