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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기소

등록 2021-11-22 11:52수정 2021-11-22 23:15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구속한 지난 20일 동안 ‘윗선’ 수사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고 이들의 공소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추가수사 동안 뭘 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일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이 사건 수사 초기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이들과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3인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택지개발 배당이익으로 최소 651억원을,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최소 117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는 현재까지 4개 블록에서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이 1176억원이고, 나머지 1개 블록 시행이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하고, 회삿돈으로 5억원을 전달(횡령 및 뇌물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4억4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특혜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난해 9∼12월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전달(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하고, 이를 투자·대여 명목으로 꾸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이른바 ‘50억원 클럽’이라고 불리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배경에 대해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는 해도, 지난 1일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와 견줘 이들의 혐의가 대동소이하다. 두 사람을 왜 구속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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