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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공수처 ‘재항고’ 검토

등록 2021-11-26 21:12수정 2021-11-27 00:37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아 공수처 수사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뜻한다.

김 의원 쪽은 지난 9월11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루 전인 10일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는 이유다. 당시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로 압수수색은 중단됐다. 공수처는 9월13일 다시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쪽은 준항고 제기 이유로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9월11일과 13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의원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공수처는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향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10일엔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의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의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 사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등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확보한 증거물은 따로 없었다.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진 13일에도 공수처는 별다른 소득 없이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쓸만한 증거물로) 가져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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