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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휘부 총사퇴한 검찰…중재안 합의에 무엇을 더 하려나

등록 2022-04-22 19:32수정 2022-04-22 21:44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막으려는 검찰이 연일 초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 6명은 일괄 사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부장검사와 평검사, 사무직원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검찰이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여론전으로 막아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국회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1’을 단행한 바 있다. 여야 합의 중재안을 토대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기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막아온 검찰은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추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이 이날 법무부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중재안도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당장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는 가능하지만 중수청이 도입되면 조직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여전히 조직은 존폐 위기에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공직자·선거 범죄’를 뺀 정치권의 야합으로 보인다. 국민이 겪을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의 경우 특수부·공안부 등은 불만이 있지만, 일반 형사부는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남았기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이 조직의 운명이 달린 법안 반대에 사활을 걸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및 보복 기소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 수사 등 과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잘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21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민주당이 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되새겨봐야 한다. 반성 없는 반대로는 민주당은 물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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