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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유엔에 진정서…“집무실 100m 집회금지는 인권침해”

등록 2022-05-17 19:45수정 2022-05-17 20:24

유엔, 진정서 수용땐 정부에 “중단” 서한 보낼수도
“한국도 비준한 유엔 ‘자유권규약’ 위반” 주장도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앞 100m 집회 일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UN)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에게 경찰의 ‘집무실 앞 100m 집회금지’ 조처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16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서한 형식으로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민변은 “경찰의 남용적 금지통고로 인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용산 집무실 앞 행진에 금지통고를 했다. 그 뒤 법원이 관저와 집무실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경찰은 집회 금지 입장을 고수하며 즉시항고한 바 있다.

민변은 유엔에 낸 진정서에서 경찰의 일괄 금지 조처는 헌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뿐 아니라 정부가 1990년 비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은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인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민변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관저’에 한해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처는 적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엔 규약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 방침이 ‘집회를 평화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집회가 심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리란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규약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경찰의 금지는) 집무실 앞 100m에서 이뤄지는 모든 집회는 평화롭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 기초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4일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용산역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했는데, 집회 참여자와 경찰 사이 충돌은 없었다.

민변은 “경찰은 교통 체증과 소음 때문에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요소는)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이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휴일, 집무실에 대통령도 없는데…경찰은 시위 왜 막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901.html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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