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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관광객 유입 기대”

등록 2022-05-19 10:52수정 2022-05-19 11:01

관광, 친지 방문 목적 단기 비자 가능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외국인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가(레벨1, 방역위험 기준상 주의가 필요한 국가 외의 나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C-3) 발급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기방문비자는 시장조사,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방문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단기방문 비자는 외교‧공무나 투자‧무역경영 등 필수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조처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 또한 단기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된다. 전자비자는 우수 인재(교수 연구 등 특정활동자격을 받은 외국인)와 단체관광객 등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 비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단기 복수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방역위험 기준상 주의국가(레벨2)의 외국인은 외교나 공무 등 필수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5월 기준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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