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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우발적 살해 아냐” 5년 가중

등록 2022-09-23 15:33수정 2022-09-23 22:44

1심 징역 35년서 5년 가중
재판부 “반성문도 뉘우침 의심돼”
유족 “딸, 말 못하고 혼자 견디다…” 오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씨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씨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명령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피해자와 교제했으나,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결별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가 주거침입·협박·감금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뒤 피해자 어머니는 “김병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그는 “사람을 만난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 김병찬이 가족들도 죽인다고 하니까, 딸이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다가 갔다. 제 딸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있다. 이번 신당동 사건의 유가족도 너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동생도 “집과 부모님 직장도 다 알고 있는 김병찬이 가족들이 항소를 해서 형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될테니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언니는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제도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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