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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록 2022-11-24 16:17수정 2022-11-24 20:45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들 법률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다.

ㄱ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돼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 받았다. 이후 ㄱ씨는 같은 해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범죄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아동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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