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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부산 1만 노동자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노란봉투법 제정하라”

등록 2022-12-03 18:05수정 2022-12-03 23:50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부산신항에서도 노동자 5천여명 모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흘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고 파업을 빌미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촉구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인 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연맹 노조원들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이날 50여개 중대 35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마련된 대회장에 도착한 노동자 6000여명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본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 화주 자본밖에 없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점거농성에 따른 작업 중단을 이유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도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탰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빼앗긴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를 했지만, 결국 자본에 의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내몰리고 470억원이라는 상상도 되지 않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장은 “지금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화물연대는 어떠한가. 자본과 정부와 언론은 마찬가지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인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공세 앞에 무너진다면, 그 뒤에는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지난 6월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자신을 가둔 채 농성을 이어간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자 6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4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조합원과 녹색당, 진보당 등 연대 단체 등 5000여명이 참여했다. 주최 쪽은 이날 서울과 부산에서 1만여명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영남권 대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일한 만큼 삶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대통령인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도로를 달리면서도 수입은 고작 250만~300만원 남짓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 폭등한 유류비와 물가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 노동자를 ‘귀족’ ‘이기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한다.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정당한 노조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대회 참가자들은 부산신항 2부두와 4부두 등으로 거리 행진을 했고, 18개 중대 1200여명의 경력과 별다른 마찰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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