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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등록 2022-12-06 19:03수정 2022-12-06 19:43

지난해 11월17일 군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한 의혹 제기였는데,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 녹취록이 변호사 ㄱ씨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7일 군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한 의혹 제기였는데,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 녹취록이 변호사 ㄱ씨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공군 수사 책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ㄱ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 6명이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작된 녹취록으로 인해) 이 중사 사건의 원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방해됐고, 범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 위조라는 수법이 악질적인 점,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당시 준장)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위조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ㄱ씨가 군인권센터에 넘긴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일하다 징계를 받았는데, 특검은 ㄱ씨가 이 일로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악감정까진 아니지만 좋지 않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녹취록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 쪽은 배심원들을 향해 “무죄를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왜 녹취록을 만들었는지 살펴봐달라”며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특정인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제보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증거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틀에 걸쳐 특검과 ㄱ씨 쪽의 변론을 들은 배심원단은 ㄱ씨 쪽의 집행유예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변호사라는 피고인의 직업윤리상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형을 높게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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