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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 전 총장과 대책 논의”

등록 2023-03-15 15:17수정 2023-03-16 02:52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대장동 수익금 390억원 가량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사건 관련 대책 논의를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총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검찰 출신 ㄱ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지시 등을 내렸다고 봤다.

15일 <한겨레>가 확보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보도되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혀있다. 이후 김씨는 김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ㄱ변호사 등을 소개받아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한다. 김 전 총장은 김씨가 로비 대상으로 꼽았던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추가 구속을 대비해 ㄱ변호사에게 김 전 총장이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로 부탁도 했다고 봤다. 2021년 11월 처음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ㄱ변호사에게 ‘검경 수사 관련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서 ㄱ변호사가 계속 법률 자문을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옥중에 있던 김씨가 ㄱ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김씨는 2021년 9월 50억원 클럽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 등이 보도되자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에게 법인 계좌 동결에 대비해 화천대유로부터 500억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ㄱ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지시를 하고, 관련 세무조사 움직임과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ㄱ변호사 등을 통해 김씨가 민주당 인사들과 수사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점을 우려했는데, ㄱ변호사를 통해 민주당 쪽 인사로부터 ‘정 전 실장이 절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사 대비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ㄱ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어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교신 내용을 임의로 추측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치권과 연락한 바는 전혀 없고, 세무조사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통상적인 대화를 추측해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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