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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검찰 징역 13년 구형

등록 2023-06-07 19:33수정 2023-06-07 23:42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강민호) 심리로 열린 부동산컨설팅업자 신아무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며 “(신씨는) 37명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신씨 등 일당은 총 보증금 80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쪽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마치 전체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책임을 지면 안 된다”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무자본 갭투자자 김아무개씨와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망 행위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고, 또 (빌라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를 동시에 구하는) 동시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있다. (일부) 중개인도 이런 내용을 고지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갭투자는 관행이었다. 의도하고 한 행동이 아니다. 정말 죄가 될 줄 몰랐다”며 “죗값을 받고 나면 경매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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