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소장였던 경위 최모(44)씨는 2003년 12월 초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부하직원인 경장 김모씨 등에게 지시했다.
단속에 나선 김 경장은 "공사 중단을 조건으로 훈방하겠다"고 건의해 최씨의 승낙을 받은 후 건축업자를 풀어줬으나 건축업자는 훈방의 대가로 70만원을 차량 조수석에 놓고 내렸다.
최씨는 김 경장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뒤 건축업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 등 형사입건공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방치했다.
수뢰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제보되자 자신이 받은 30만원 등 총 70만원을 건축업자에게 돌려주며 날짜를 금품 수수 당일로 조작한 확인서를 받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감찰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들통나 해임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의 수령 경위와 액수, 과거의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어렵고 징계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확인서를 조작하는 등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부하직원보다 중하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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