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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부금품 모금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등록 2006-09-18 09:50수정 2006-09-18 11:25

소요경비 최대 15% 인정..회계감사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최대 모금액의 15%까지 인정된다. 종전에는 모금액의 2%까지만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부금품 충당비율은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허용키로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해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모집 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도 '공익을 목적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군장병과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금품 접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과 함께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사용하면 등록청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신설한 벌칙 규정도 25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기부금품 소요경비를 2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기부금품 충당비율 확대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엄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공동모금회법'이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등 개별 법률에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배분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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