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한국법 존중..적절한 신청절차 밟고 있는 중”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가 `대사관 가족의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석류 공예사인 버시바우 여사는 올 6월 서울 인사동에서 2주간 자신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갖고 전시한 작품의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으로 약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령 제20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교통상부의 주한 공관 업무안내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일정 직종의 범위 안에서 공관원 가족의 취업을 허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버시바우 여사는 이 같은 법령 및 규정에 나오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외교관과 동일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교관 부인이 판매활동을 병행하는 전시회를 하면서 국내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대사 부인의 전시회 개최를 외교관 활동 밖의 영리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로버트 오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법을 존중하며,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버시바우 여사는 관련 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의를 해왔고 실제로 적절한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버시바우 여사는 저명한 예술가로서, 한국에 오게 될 것을 알기 오래 전에 국내 전시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면서 "또한 그는 예술과 자선활동을 통한 문화교류의 적극적인 후원자다 "고 덧붙였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는 또 "버시바우 여사는 저명한 예술가로서, 한국에 오게 될 것을 알기 오래 전에 국내 전시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면서 "또한 그는 예술과 자선활동을 통한 문화교류의 적극적인 후원자다 "고 덧붙였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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