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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사건 전산통합 “전자정부, 아~ 이건 아닌데…”

등록 2006-09-27 08:24수정 2006-09-27 08:33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성도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성도
‘인권침해’ 논란…피해자·참고인들 민감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의 각종 형사사건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정보권력’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망에 축적될 개인 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정보 관리 주체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여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어서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전자정부 구축 31대 과제의 하나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를 추진할 추진단을 꾸린 데 이어 경찰업무 체계 구축사업을 지난 8월 마무리하고 현재 검찰과 법원 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모 추진단장(부장검사)은 26일 “이 사업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서류 작성의 폐해를 없애는 한편,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발생 및 인지, 변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조서·보고서 등에 담기는 개인 정보가 전자화된 형태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 따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는 범죄 피의자는 물론 각종 참고인·피해자도 등장하며, 이들의 종교, 정당활동, 가족관계 가족사항, 병력 등 온갖 민감한 정보와 조서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노동부까지 망라된다.

박 단장은 “이 사업은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다 포괄한다”며 입건된 사건 위주로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모두 243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입건된 사건의 피의·피해자, 참고인 등만 해도 한 해 수백만명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셈이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국장은 “추진단의 계획대로 사건 접수기록부터 수사기록, 재판의 결과, 교도행정까지 전부 통합 전산망에 관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과도하게 집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자화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재판 절차를 신속히 하고 서류 중복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지에 대해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사업이 국민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그야말로 ‘빅 브라더’가 생겨나는 셈”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이란?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 관련 기관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업. 정부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내다본다.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가 진행 중인데, 9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엘지 시엔에스(LG CNS)가 전산화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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