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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촌지 전달’ 충주시장 시장직 상실

등록 2006-09-28 14:43수정 2006-09-28 16:26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시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기사를 사전에 차단해 지지 기반을 조성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이런 의도를 갖고 기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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