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6일 곧 상장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장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자산매입ㆍ관리를 하는H사의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대표이사 구모씨 등과 함께 리츠사 주식 투자금이나 상각채권 매입금 명목으로 고모씨에게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9명으로부터 28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이름 뿐인 자산관리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7~20%의배당을 주겠다', `주식이 상장되면 액면가의 10배가 넘을 것이다'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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