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재판장면을 촬영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6일 "이 법원 소속 민ㆍ형사 재판장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재판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방청석 한가운데에 설치된 카메라로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앉아있는 법대를 촬영한 장면이 담기고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 등 재판절차가 모두 촬영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거나 재판을 편파적으로,또는 권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무의식중에 나오는 습관을 고치도록 하려는 시도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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