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6일 과거 직장에서 빼낸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모 대학 교수 강모(52)씨와 공범 박모(42)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기업 회계시스템 개발업체인 E사의 고용사장으로 일하다2001년 7월 박씨와 함께 G사를 설립한 뒤 E사 대표이사 서모씨가 개발해 특허등록한회계시스템을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대기업 S사와 E사의 하청계약을 방해하는 편지를 S사측에 보내고 E사가 개발한 기술을 일부 고쳐 만든 회계시스템으로 E사를 제치고 대기업 S사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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