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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장 인사 ‘구설수’

등록 2005-04-06 19:39수정 2005-04-06 19:39

한 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기준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무죄분석결과를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는 서울의 한 지검 검사들의 의견서가 법무부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정기인사 때마다 일선 검사들의 ‘인사후평’을 수집해 인사 업무에 반영해왔다.

“무죄분석율 반영 특수·공안수사 위축”
일부 검사 인사기준 부당 의견서 제출

검사들은 이 의견서에서 “검사장 승진 때 무죄분석율을 반영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일선 검사들의 수사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 조처가 특수·공안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을 수사하는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 형사 사건이나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권력과 재력 등 사회적 ‘거악’과 싸우는 검찰 고유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배포한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검사장급 신규 발령에서 기존의 복무평가자료 등 객관적 자료와 감찰결과, 무죄분석결과를 활용했다’고 나와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무죄분석 반영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안통인 특정인이 이번 검사장 승진에 탈락해 사표를 낸 것이 이런 움직임을 낳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죄율 반영은 예전에도 평가 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그동안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번에 좀 강하게 반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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