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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가 한수 위지?’ 보이스피싱 사기범 돈 다시 가로채

등록 2008-04-29 16:36

울산중부서, '대포통장' 판 후 '사기금' 빼돌린 20대 구속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칭 '대포 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9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안모(26.광주시 서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대포 통장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15개를 신원미상자에게 개당 3만원에 판 뒤 1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계좌로 송금한 2천여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돈이 입.출금될 때 계좌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살 때 10여 개를 일괄 구입하면서 7개 가량에 대해서만 통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를 듣고, 3개의 통장에 대해 입.출금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제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미리 조치해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안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으로 포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김모(33)씨에게 "내가 게임 운영자인데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 구입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김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이를 가로채는 등 2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2003년 유사한 수법으로 1천여명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행각을 벌여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뒤 이들을 상대로 또 사기를 벌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을 썼다"며 "교묘한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보유 계좌들을 확보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안씨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금융사기범들을 쫓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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