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30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장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모(26)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리장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강씨의 정신감정을 맡은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측이 해리장애 외에도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와 강박장애가 있으며 이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해리장애는 의식이나 기억, 정체성 등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변화된 것을 가리킨다.
해리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억을 상실하거나 이중인격을 갖게 돼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등의 증세를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공범유무와 관련해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등 컴퓨터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했으나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강 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남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강씨를 5월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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