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수사 급물살
검찰 “지명도 낮은 ‘벼락공천’ 대상으로 한정”
친박·창조 “정몽준 10억 특별당비도 수사를”
검찰 “지명도 낮은 ‘벼락공천’ 대상으로 한정”
친박·창조 “정몽준 10억 특별당비도 수사를”
검찰이 양정례 당선인이 대여금과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돈을 모두 ‘공천헌금’으로 결론 냄에 따라, 정치권 등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여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돈을 건네 수사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잇달아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당에 건넨 17억원을 모두 공천헌금으로 보았다. 김씨는 공천헌금이 아닌 당에 빌려준 돈이라며 16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검찰에 제시했다. 친박연대 회계책임자도 검찰 조사에서 김씨한테 사정이 급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기에 차용증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1억원도 공천헌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대여금 15억원과 1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김노식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도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에 6억원을 건넨 이한정 창조한국당 당선인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건넨 대여금과 특별당비를 공천헌금으로 본 것은 후보자 지명도와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별당비를 냈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양정례, 이한정 당선인처럼 당 안에서마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처럼 지명도에 견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벼락공천’을 받은 경우 특별당비든 대여금이든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입당하며 낸 특별당비 10억원은 재력과 지명도를 따져봤을 때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편파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친박연대는 이날 즉각 비상대책위와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검찰의 이번 조처를 ‘다른 정당과 형평성을 상실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의 당비나 다른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검찰 주장대로 김순애씨가 공식계좌에 입급한 17억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한다면, 정몽준 의원이 낸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정몽준 의원의 특별당비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누가 봐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 뒤 당의 사정이 어려워 특별당비를 냈다면 공천헌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편파수사라는 지적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고제규 임석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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