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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하남에 나이 속이려 ‘위조 주민증’ 주부 덜미

등록 2008-05-02 11:08

한 '철없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6살 아래의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주부 A(37.여)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6살 아래의 B(31)씨를 알게 됐다.

B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실이 못내 찜찜했지만 A씨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정식 교제가 시작됐다.

교제를 한 지 1년 가까이 된 지난 3월 B씨가 나이를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묻자 불안해진 A씨는 B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3월 22일께 인터넷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본 A씨는 중국인 위조업자에게 실제(1971년생)보다 12살이 적은 83년생으로 증명서들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 3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증명서를 B씨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조사 결과 1남1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이제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업자와 위조 의뢰인들을 추적 중이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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