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춘천지법 “선임병 구타로 정신질환…유공자 인정해야”

등록 2010-01-17 11:05

춘천지법 정신분열증 겪는 40대 남성 승소판결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억압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정모(47.화천군) 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씨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군 복무하던 1980년대 중반에는 군 내부에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구타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뿐만 아니라 구타와 억압 등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지수가 낮고 내성적 성격의 원고로서 구타와 폐쇄적인 병영생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정 씨의 정신분열증이 유발됐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대 전에는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 이외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4년 3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한 정 씨는 같은 해 11월 연병장에 있던 차량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신경증' 증세로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3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정 씨는 1986년 1월 정신분열증의 정형적인 증상을 보일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으나 치료를 거쳐 1986년 9월 만기제대했다. 정 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정 씨는 2007년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억압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현됐다는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