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정신분열증 겪는 40대 남성 승소판결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억압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정모(47.화천군) 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씨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군 복무하던 1980년대 중반에는 군 내부에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구타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뿐만 아니라 구타와 억압 등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지수가 낮고 내성적 성격의 원고로서 구타와 폐쇄적인 병영생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정 씨의 정신분열증이 유발됐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대 전에는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 이외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4년 3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한 정 씨는 같은 해 11월 연병장에 있던 차량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신경증' 증세로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3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정 씨는 1986년 1월 정신분열증의 정형적인 증상을 보일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으나 치료를 거쳐 1986년 9월 만기제대했다. 정 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정 씨는 2007년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억압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현됐다는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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