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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짜고 판’ 친일땅 국가귀속 판결

등록 2010-01-20 09:50

항소심 “잔금 치른 흔적없어”
특별법 전 환수회피용 판단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특별법) 발효 전에 땅을 처분했더라도 재산을 빼돌리려는 허위 거래라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 8일 전인 2005년 12월21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업소 대표의 부인 이아무개씨에게 2871㎡ 넓이의 땅을 1억9000만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2000만원을 그날 지급하고, 특별법 시행일인 12월29일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거래가 국가 귀속을 피하려는 가짜 거래라고 보고 귀속 처분을 했고, 이에 이씨는 ‘정상적 거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씨가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친일재산 특별법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국가가)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송씨 주소가 잘못 적혀 있고, 송씨가 작성했다는 계약서의 필체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했다는 다른 문서의 필체가 판이하다”며 “시간에 쫓겨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후 급히 조작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잔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1억원 중 객관적으로 송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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