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5일 친구인 변호사한테서 직무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대학 친구 ㄱ(50)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친구인 ㄱ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회사인 광섬유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선 부장판사는 지난 해 9월 법정관리기업 2개 업체의 관리인 4명을 불러 친구인 ㄱ 변호사를 채권추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부장판사가 아내의 주식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ㄱ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 정보로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관련해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판단하에 한 것이며 나중에 투자 사실을 알았지만 가정불화가 심했던 상황이어서 자세한 경위를 묻지도 않았다”며 “뇌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난 2005년 12월로 주식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ㄱ 변호사는 지난 해 8월 최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ㅈ업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선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이자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을 당시 친형 등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계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 7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
광주/정대하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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