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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다음주 초 기소될 듯

등록 2011-09-16 19:58수정 2011-09-16 21:30

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검찰, 돈 전달·단일화 협상 관련자들 처벌 검토
검찰이 곽노현(57·구속)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에 대해 막바지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다음주 초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 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곽 교육감의 절친한 친구로 박 교수 쪽에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이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이들은 2억원을 직접 주고받은 ‘실행자’들로, 검찰은 이들을 후보매수 행위의 ‘공모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강 교수는 곽 교육감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은 뒤 방송대 안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박 교수의 동생을 불러 지난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단일화 협상에 관여한 인사들을 처벌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공개적인 곽-박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새벽,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와 선거대책본부장 최아무개 서울대 교수, 그리고 박 교수 쪽 참모 양아무개씨가 만나 박 교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이면합의’ 행위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후보 사퇴의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결국 사전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8월 박 교수가 집요하게 선거보전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 2월에 돈이 건너갈 때까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일지와 녹취록을 들고 협상 당사자였던 최 교수 등을 먼저 찾아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단일화 협상 당사자들이) 금원 지급에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인들한테서 빌렸다는 1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모두 현금으로 움직여 자금추적에 한계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출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들이 신상 공개를 꺼리고 있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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