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MBC 해설위원.
기고문에서 “조직의 위아래가 단단히 큰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질타
“PD수첩 판결은 1964년 미연방법원 판결 취지 받아들인 것”
“PD수첩 판결은 1964년 미연방법원 판결 취지 받아들인 것”
“(김재철) 사장이 급거 귀국해 긴급회의를 하고 보도국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뉴스 꼭지를 결정한 뒤 당사자가 아닌 기자까지 동원해 크게 뉘우쳤다.”
피디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해 문화방송 경영진들이 사과방송에 이어 사과광고를 낸 데 대해 신경민 문화방송 해설위원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19일치 <기자협회보> 기고문을 통해 사과방송과 사과광고에 대해 “조직의 위아래가 단단히 큰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상식의 거부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해결방안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한 뒤 “답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인다. 합리적 상식의 회복이고 방법은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이라는, 언론과 공적 사안이 얽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미연방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가 1960년 흑인인권단체와 주도자의 의견광고를 싣자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설리반 경찰서장이 “시위학생을 막가 위해 대학식당을 폐쇄한 적이 없고 흑인 지도자 킹 목사와 가족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알라바마 주 대법원은 <뉴욕타임스>의 허위사실 보도로 50만달러를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당시 흑백차별의 분위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다. <뉴욕타임스>는 500만 달러, <시비에스는> 200만 달러 이상의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신 위원은 “미 연방 대법원은 당시 공인이론으로 공인의 경우에는 언론이 ‘사실상의 악의’를 가졌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인정했다”면서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실무적으론 그동안 언론이 명예훼손의 피해가 없다고 입증해온 데 반해 이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공인이 사실상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도록 공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이 판결은 세계적으로 언론과 공적 사안이 얽힌 명예훼손 사건에서 부동의 모범답안이자 상식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우리 법원도 대륙법 체계라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를 받았는데 이 판결을 다시 설명한 이유는 이런 기초와 기본, 상식을 거부하는 곳이 우리 사회의 힘있는 구석구석에 존재할 만큼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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