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개헌’ 학술대회 - 왜 시민·민주 헌법인가
정치학계에서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를 ‘87년 체제’로 부른다.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개헌을 통해 한국 사회가 군사독재 체제로부터 단절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87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특히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은 이런 의문에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해 초부터 정치학·사회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을 이뤄왔다. 창비·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15일 학술대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시민헌법’ 또는 ‘민주헌법’의 ‘각론’을 모색하는 자리다.
평화·인권·민주주의·생태 가치가 핵심내용
대통령 4년 중임…대선·총선 동시실시 등 담아
각계 논의→연구회 설치→국민투표 ‘3단계안’ 제시 ◇현행 헌법의 문제= 미리 나눠준 발제문 등을 종합하면,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은 “소수 기득권세력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인 87년 헌법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및 변화된 가치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모인다. “‘87년 체제’는 제도의 실제적 운용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심화조차 어려움에 직면한 체제”(윤상철 한신대 교수)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특히 윤 교수는 “(친일과 독재로 이어지는)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퇴각시키지 못한 외적 한계와 이를 극복할 대안을 갖추지 못한 내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도 현행 헌법의 문제를 지적한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는 정치제도 설계에서는 ‘박정희 체제’로부터 과도한 탈피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오히려 저해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체제로부터 ‘과소탈피’한 체제”라고 밝혔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갈등으로 정치와 정부기능이 교착·마비상태로 빠져들고, 대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민 헌법에 담길 내용=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시민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예정이다. 핵심은 평화·인권·민주주의·생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반제·반독재·반분단 투쟁의 정당성’으로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찾고 ‘인권과 생명질서의 발전 및 지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지향으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을 공유하는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지구시민권’을 중심으로 국민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에 ‘시민심의권’ 정착을 명시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밖에도 국군의 임무를 ‘아시아 평화의 교량자 및 민주수호군’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홍 교수가 헌법 전문에 담길 ‘이상적 민주주의’에 주목했다면, 박명림 교수는 권력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를 정치파행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선거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정당명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대표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선거 실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 체계에 검찰·헌재·감사원·선관위·인권기구·경제감독기구 등을 묶어 ‘감독부’의 제4부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헌법개혁의 일정과 방법= 김종엽 교수는 “2007년은 87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 주기가 일치하는 대회전의 시기인데다, 이미 87년에 형성된 체제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로 체험했으므로 지금 개헌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림 교수는 그 과정으로 ‘3중 헌법 제정’을 제안한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헌법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첫번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 안에 학계·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헌법연구회’를 설치해 개헌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두번째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여야 공동으로 국회 헌법개정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2007년 하반기에 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대통령 4년 중임…대선·총선 동시실시 등 담아
각계 논의→연구회 설치→국민투표 ‘3단계안’ 제시 ◇현행 헌법의 문제= 미리 나눠준 발제문 등을 종합하면,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은 “소수 기득권세력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인 87년 헌법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및 변화된 가치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모인다. “‘87년 체제’는 제도의 실제적 운용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심화조차 어려움에 직면한 체제”(윤상철 한신대 교수)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특히 윤 교수는 “(친일과 독재로 이어지는)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퇴각시키지 못한 외적 한계와 이를 극복할 대안을 갖추지 못한 내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도 현행 헌법의 문제를 지적한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는 정치제도 설계에서는 ‘박정희 체제’로부터 과도한 탈피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오히려 저해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체제로부터 ‘과소탈피’한 체제”라고 밝혔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갈등으로 정치와 정부기능이 교착·마비상태로 빠져들고, 대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민 헌법에 담길 내용=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시민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예정이다. 핵심은 평화·인권·민주주의·생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반제·반독재·반분단 투쟁의 정당성’으로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찾고 ‘인권과 생명질서의 발전 및 지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지향으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을 공유하는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지구시민권’을 중심으로 국민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에 ‘시민심의권’ 정착을 명시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밖에도 국군의 임무를 ‘아시아 평화의 교량자 및 민주수호군’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홍 교수가 헌법 전문에 담길 ‘이상적 민주주의’에 주목했다면, 박명림 교수는 권력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를 정치파행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선거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정당명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대표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선거 실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 체계에 검찰·헌재·감사원·선관위·인권기구·경제감독기구 등을 묶어 ‘감독부’의 제4부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헌법개혁의 일정과 방법= 김종엽 교수는 “2007년은 87년 이후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 주기가 일치하는 대회전의 시기인데다, 이미 87년에 형성된 체제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로 체험했으므로 지금 개헌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림 교수는 그 과정으로 ‘3중 헌법 제정’을 제안한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헌법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첫번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 안에 학계·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헌법연구회’를 설치해 개헌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두번째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여야 공동으로 국회 헌법개정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2007년 하반기에 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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