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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15 대사면 ‘특별사면’ 형식으로

등록 2005-07-14 22:00수정 2005-07-14 22:01

청와대는 광복 60돌을 맞아 검토하고 있는 8·15 대사면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대신 대통령 재량으로 하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대사면 건의는 법적인 의미의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꾀하기 위한 대폭적인 사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은 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8·15 사면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됐거나 큰 죄의식 없이 행해졌던 일들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가 높아진 기준에 따라 규범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 왔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를 털고 가자는 차원의 특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은 불법 대선자금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생계형 범죄와 기업 부도 등 경제 관련 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연합 kum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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