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하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오는 29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대법원이 2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창보(58·연수원 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임기가 9개월 남은 고 처장의 퇴진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원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선 판사들이 요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수용한 바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책임자 윤리위원회 회부’, ‘대법원장 사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며 순차적으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