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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물주에 망치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등록 2018-07-04 18:28수정 2018-07-04 18:52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점포 임대료 인상 문제로 반목해온 가게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3일 김아무개(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길가에서 건물주 이아무개(60)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에 앞서 이씨를 향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 ㄱ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는 궁중족발 가게가 들어선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사들인 이씨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김씨가 반발하자 이씨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욕설을 하며 “구속시키겠다”고 하자 흥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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