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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현대차, 간부사원 해고하려면 그 이유 입증해야”

등록 2020-02-23 12:14수정 2020-02-23 14:03

현대차, 낮은 업무 성과 이유로 “해고 정당” 주장
법원 “저성과 이유…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작용 우려”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 의사가 없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된 2004년부터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전북 전주 공장에서 과장급 간부사원으로 일한 ㄱ씨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2018년 3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는 ㄱ씨가 인사평가에서 4년 연속 디(D) 등급을 받은 점 등을 들어 “(ㄱ씨는) 장기간 근무성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했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현대차의 간부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동의도 안 받은 규칙”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뒤 현대차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구제신청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ㄱ씨의) 담당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은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저성과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면 회사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저성과자라도 일정한 업무 성과를 냈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제시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ㄱ씨가 2014년 이후 원가절감 업무를 전담하면서 매해 업무성과를 거뒀고, 해고 시점과 가까웠던 2017년에는 팀원 중 가장 많은 절감 건수를 기록한 점 등이 인정된 것이다. ㄱ씨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서를 회사에 수차례 제출해 근무 성적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ㄱ씨가 현대차에 근무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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