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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재구속 6일만에 석방…“대법원, 보석 취소여부 결정 때까지”

등록 2020-02-25 18:41수정 2020-02-26 09:38

이 전 대통령 쪽 재항고에, 재판부 결정
검찰 “재판부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는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의사를 밝힌 뒤 3~4시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관해 재항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제415조)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실무제요, 형사소송법 주석 등을 살펴봤을 때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일종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주장에 관해 “견해가 대립된다”며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 결정이 집행 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가 며칠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재항고장 접수 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피고인을 풀어줬다. 검찰 쪽 견해를 제시할 기회도 없었다.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3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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