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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거액 차용에도 활용 의혹

등록 2020-03-26 05:01수정 2020-03-26 10:34

검찰총장 장모 수상한 돈거래 의혹

동업자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
“장모 잔고증명서 제시, 3억원 차용”
대여자도 “장모와 통화했다” 진술
장모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 내

의정부지검, 장모 비공개 소환조사
조만간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할 듯

장모 쪽 “잔고증명서 활용 모르며
대여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 부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동산 경매 과정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돈을 빌리는 데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씨 명의로 발급된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아무개씨는 “최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다. 그러나 최씨는 동업자인 안아무개(60)씨와 대여자 임씨 사이의 거래일 뿐이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의정부지검은 곧 최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안씨)은 2014년경 최씨가 교부한 당좌수표를 임아무개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최씨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뒤 3억원을 차용했다”며 “임씨는 ‘당시 (허위 잔고증명서) 발행인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씨가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할인한 돈 중 1억원을 최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명의로 위조된 수십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가 사인 간 돈을 빌리는 과정에 활용됐고, 최씨가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여자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부동산 경매 등에 활용하기 위해 총 349억원에 이르는 4장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와 동업자 안씨, 대여자 임씨의 돈거래는 총 16억여원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와 허위 잔고증명서가 활용됐다. 임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당좌수표 발행인인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은 4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5년 “최씨가 안씨 쪽에서 받을 채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임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씨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3년 8월 71억원이 들어 있는 최씨 명의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보고, 안씨 쪽에 3억원을 빌려줬다”며 “당시 최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최씨를 먼발치에서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최씨가 임씨와 통화를 했다면 최씨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안씨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최씨가 알았다면 직접 실행을 안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상중 변호사는 <한겨레>에 “최씨는 안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임씨와 안씨와의 거래일 뿐 최씨의 책임이 없어 최씨는 임씨에게 갚을 돈이 없다. 임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잔고증명서 활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활용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안씨를 통해 임씨와 통화했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일 뿐, 최씨는 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안씨는 수사 과정에서 임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잔고증명은 발급 후 24시간만 인출이 금지되는데 대여일(8월30일)로부터 두 달 전(6월24일) 발급된 71억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믿고 3억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임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억원은 안씨 부탁으로 임씨가 최씨의 당좌예금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뒤 수표 결제를 하고 자신의 돈을 회수해 간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작성된 잔고증명서의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가 이달 말 완성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최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리 김완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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