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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부인 공모 의혹은 조사도 않고 불기소

등록 2020-03-27 18:52수정 2020-03-28 02:02

윤석열 장모 최아무개씨 기소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부인 회사 감사가 직접 했는데도
조사 없이 “공모 증거 없다” 결론
2016년 장모가 “위조” 진술에도
늑장 기소로 ‘제식구 감싸기’ 비판
최씨 쪽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 4년 만이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이 현직 검사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일찍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다가 언론의 문제 제기로 ‘늑장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 등으로부터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최씨의 지인이 당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회사 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건희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 검찰,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

검찰은 2013년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경기 성남의 도촌동 부동산(55만㎡) 경매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아무개씨를 시켜 349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금력을 내세워 부동산 정보를 얻는다는 목적이었다.

최씨는 위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 도촌동 땅 경매 과정에서 최씨 쪽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지 못해 계약금이 몰취되자 반환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2013년 4월1일자로 작성된 허위 잔고증명서(100억원)를 소송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거액의 돈을 빌리는 데 위조 잔고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최씨의 공모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3~2014년 최씨 쪽에 16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아무개씨는 당시 최씨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서(6월24일자)를 믿었고 최씨와 통화까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씨가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한 뒤 안씨의 사위와 ㅎ사 명의로 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 내용은 2016년 검찰 수사 때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늦장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나서,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고 최씨로부터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범법 행위가 발견됐는데, 검찰이 적어도 기소유예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 변호인인 이상중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이날 “의뢰인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면서도 “불찰을 인정한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문에 8월을 뜻하는 'August'가 잘못 표기돼 작성 시기가 불분명했던 10월2일자 잔고증명서는 8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며, 8월 잔고증명서와 10월11일자 잔고증명서는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남은 의혹들

검찰은 이날 최씨를 기소하면서, 사문서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47)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각하)했다. 김건희씨는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대학원 동창이고, 위조 당시 그를 본인 회사의 감사로 재직시켰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씨가 당시 김건희씨를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김씨가 안씨와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등 김건희씨의 관여 정황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의 친인척 관련 의혹은 더 있다. 2003년 스포츠센터 건물에 걸려있는 근저당부 채권을 두고 돈거래를 하다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수차례 민·형사고소와 진정을 이어온 정대택씨는 지난 2월 윤 총장을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최씨와 김건희씨를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남아 있다. 2015년 한 의료재단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때 초대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한 정씨 사건 중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부분을 제외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수사할 예정이다.

최우리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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