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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사건 재판 오덕식 판사 배제” 국민청원 하루 만에 30만 넘겨

등록 2020-03-28 12:24수정 2020-03-30 02:42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판결 소극적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가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자 이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3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엔(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28일 오후 6시 현재 32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박사’ 조주빈(24)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인 이아무개(16)군도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인 등은 오 판사의 과거 성범죄 재판 선고 이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오 판사는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오 판사의 엔번방 재판 배제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오 판사는 공소 사실 가운데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최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봤을 때 조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지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조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사’ 조씨가 구속된 이후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도 느는 추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엔번방’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관련 국민청원 글은 모두 89개였다. 이 가운데 ‘엔번방 용의자 신상공개’(266만1000여명), ‘엔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42만9000여명) 등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겨 정부의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은 모두 7개에 이르렀다. 국민청원 글을 보면 △주요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 △엔번방 관련 특별수사팀 구성 △의제강간연령 상향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과 처벌 관련 입법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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