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수원 일대에서 외부활동을 한 30대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국인 ㄱ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지난 28일 ㄱ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ㄱ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20일 한국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까지 수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와 지하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수원과 용인 일대를 돌아다녔다. ㄱ씨는 23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체취 및 진단검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법 46조는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에 드러날 경우 “강제퇴거” 조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에 대해서도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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