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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n번방 빨리 자수하라, 늦게 잡힐수록 더 가혹한 처벌”

등록 2020-04-01 11:50수정 2020-04-01 15:14

추 법무장관, KBS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미성년자 성착취물 가담(공유)자 신상 공개할 것”
n번방 사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언급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엔(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한국방송>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답변이 완료된 ‘텔레그램 엔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99만명이 동의 뜻을 밝히는 등 엔번방 회원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태다.

이날 추 장관은 엔번방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엔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엔번방에 가입해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다.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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