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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5개월 만에 압수수색

등록 2020-04-03 11:21수정 2020-04-03 11:31

검찰이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을 5개월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5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기업에 전환사채(CB) 담보 대출로 부실해진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상상인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 6억원 가량의 매각 대금을 덜 받아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 차주에게 대출을 승인하고도 일부 예금을 상상인에 예치하게 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상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는데, 지난 1월 직제개편으로 이 부서가 폐지되면서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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