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 혐의 수사하겠다”

등록 2020-07-06 15:21수정 2020-07-06 17:16

“구급차 가로막아 어머니 숨졌다” 국민청원에 56만여명 참여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방기본법 위반 처벌 가능
경찰 “현재 업무방해로 입건…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도 수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택시가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탓에 응급 환자인 어머니가 숨졌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56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엔 6일 오후 3시 기준 56만629명이 동의했다.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글을 보면,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구급차를 불렀다.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는 찻길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그만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구급대원이 택시 기사에게 “응급 환자가 있는데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구급대원을 붙잡았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했는데도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말다툼이 10여분간 이어졌고, 결국 청원인의 어머니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5시간만에 숨졌다.

이에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일차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모든 차와 사람은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자동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택시기사가 소방자동차로 분류돼 있는 구급차의 구조·구급 활동을 막은 것으로 볼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을 방해한 행위를 규정한 응급의료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후송을 늦춘 것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며 추가 입건 가능성을 열어 놨다.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이외에도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사망한 환자의 가족를 조사하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등에게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 1.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

평생 자유 향한 고뇌…진영 넘어선 영원한 비판적 지식인 2.

평생 자유 향한 고뇌…진영 넘어선 영원한 비판적 지식인

주중엔 황사, 주말엔 비…기분 좋은 나들이는 언제쯤 3.

주중엔 황사, 주말엔 비…기분 좋은 나들이는 언제쯤

‘성인 페스티벌’ 취소…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4.

‘성인 페스티벌’ 취소…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5.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