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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세연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오늘 결정될 듯

등록 2020-07-12 10:20수정 2020-07-12 10:24

“절차 문제∙예산 낭비” 주장
행정법원, 오후 3시30분 심리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2일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이 시민 227명과 함께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단체다.

가세연은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 권한대행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발인은 13일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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