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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기사 확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가격리

등록 2020-08-24 11:04수정 2020-08-24 13:01

부인 최은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자택 대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운전기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4일 사법연수원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 부원장의 운전기사인 ㄱ씨가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윤 부원장을 포함해 ㄱ씨와 밀접 접촉했던 5명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자택에 대기하도록 권고했다. 윤 부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원장의 부인 최은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공가를 낸 뒤 자택에서 대기했다.

운전기사 ㄱ씨는 지난 18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해 19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나,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으로 확인되자 20·21일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21일 ㄱ씨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ㄱ씨도 22일 검사 뒤 23일 확진 판정이 났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윤 부원장이 지난 20·21일 ㄱ씨와 밀접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4일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일반건강검진은 등 행사들을 연기하고, 밀접 접촉자 외에 12명의 2차 접촉자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3일 청사 전체를 방역했고, 전 직원에게 다른 기관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윤 부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에서 호흡을 맞춘 윤석열 검찰총장과 절친한 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는 등 법무·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학교 한 학번 선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깊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청와대와 검찰의 가교 구실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뒤인 지난 1월 수원지검장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는 등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임재우 장예지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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