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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록 2020-09-23 16:21수정 2020-09-24 02:14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전면 확대
법무부, 확대 법안 28일 입법예고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1층 현관.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1층 현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사도 포함되면서 오보로 인한 배상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집단소송의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용된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만 명시돼 있는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해 새 제정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통해 피해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정안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 책임을 경감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3~5배 한도의 배상 책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에 담기게 된다.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상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라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는 국제기준과 비교해 관대한 상법 체계를 손질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의 과실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비자 개인 피해를 개별적으로 배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획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서 징벌 대상이 아님을 기업에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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